제보이용안내
01제보대상
-
이용안내
임직원,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, 부당한 요구, 금품수수, 향응·접대 등 부정/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제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-
제보대상
-
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·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
- - 금전 수수(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), 향응/접대, 편의제공, 미래에 대한 보장, 차용, 부채상환, 보증, 금전대차
-
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
- - 비공개정보 사적이용
- - 외부강의
- - 핵심인력 유출방조 및 소개
-
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
- -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
회사 자산의 불법, 부당 사용 행위
- - 유형,무형 자산의 사적인 사용
- - 공금 횡령 및 유용
-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
-
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·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